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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1.4.(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3년 설연휴 기간동안(23.1.21~ 24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지하철 연장 운행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2023. 1. 21(토) 0시 ~ 1.24(화)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위 기간 동안 톨게이트 진입하였거나 또는 진출하였을 경우 통행료 면제됨
2. 이용방법
면제니까 그냥 통과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평상시와 동일하게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청계 ·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는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②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띵동! 통행요금이 0원 처리 되었습니다" 로 안내멘트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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